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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플러스] 공수처 수사팀, 서울구치소 도착...강제구인 나서나? / YTN

2025-01-20 0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,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강전애 국민의힘 법률 자문 위원,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지금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5일에 체포된 데 이어서 나흘 만인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. 어떻게 보셨는지요? <br /> <br />[강전애] <br />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굳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요.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당시에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,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부분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체포적부심에 있어서도 기각이 되었고 48시간 동안 인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. 그런데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. 20일 정도를 인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발부가 됐을 때 정식으로 구속이 되는 것인데요. 지금 법원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만 나온 것이죠. 바로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변호사들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했을 때 일반적인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맞아요.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는 것이 맞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영장이 발부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다,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있어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어 보인다,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제1야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018434403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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